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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교통정지 중 대마초 쓰레기 봉지 3개 발견

Jul 15, 2023Jul 15, 2023

저 : 케빈 S. 헬드

게시일: 2023년 4월 18일 / 오후 12시 28분(CDT)

업데이트 날짜: 2023년 4월 18일 / 오후 3시 17분(CDT)

일리노이주 매리언 - 일리노이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라고 해서 주 전역에서 원하는 만큼 운송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일리노이주 남부 시골 지역에서 미시시피주 출신의 한 남성이 교통정지 중 대마초가 담긴 쓰레기 봉투 3개가 발견된 후 체포됐다.

매리언 경찰서의 데이비드 피츠(David Fitts) 서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월요일 밤 매리언 북쪽 57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.

매리언 경찰은 오전 1시 직전 주간 고속도로 건설 지역을 과속으로 통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교통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.

경찰관은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차량 뒤쪽에 마리화나로 보이는 커다란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Fitts는 경찰관이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.

경찰은 총 82.9파운드의 대마초와 THC 시럽 30병, 베이프 펜 40개가 들어 있는 투명한 비닐봉지 3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
미시시피 주 렉싱턴 출신의 운전자인 윌리엄 데이비스(William Davis)는 대마초 제조/배달(>5,000그램), 대마초 밀매(>5,000그램),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동안 운전, 공사 구역 내 과속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. 데이비스(44세)는 윌리엄슨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.

Fitts 보안관은 주법에 따라 21세 이상의 일리노이 주민이 소지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대마초 농축액 5g, THC 주입 제품 500mg, 대마초 꽃 30g, 제품은 밀봉되어 있어야 합니다. 냄새 방지, 어린이 보호, 승인된 조제 용기. 일리노이 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에 있는 동안 해당 금액의 절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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